손해배상(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산 가공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6. 2.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 13. 뼈 절삭 작업 중 절삭 장치에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좌3수지가 일부 절단되고 좌2수지의 신건전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의 위험이 비교적 높은 뼈 절삭 등의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상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기계 조작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피고의 그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켰으며, 원고는 뼈 절삭작업을 담당하지 않는 단순한 판매원이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C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심 증인 C는 뼈 작업을 하지 말라고 주의 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안전그물장갑은 뼈 절삭 장치와 반대쪽인 계산대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