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44 | 양도 | 1996-09-06
재일46014-2044 (1996.09.06)
양도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최초의 취득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은 종중이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도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 법률제2705호의 부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로서 1976.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01.01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의 경위
1) 수백년간 ○○님의 묘소가 계신곳인바 이에 부속된 토지가 수천평 있는 종중 재산이고,
2) 일정때 등기법이 발효되면서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중 임원님들의 공동 명의로 (10명 또는 12명등)등기하여 보존하고,
3) 중중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종중재산인바 세월이 가고보니 공동 명의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4) 이 재산을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
5) 종중에서 일괄 공동명의자(상속인)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소하였던바
6) 이건 이의없이 조중승소로 판결되므로서 판결에 따라 일괄 종중명의로 환원 등기한바 있는데
이 재산을 양도하게 될 때의 재산취득시기의 기산시점이 의문된바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
1) 갑설 : 명의신탁해지로 승소한 종중토지이므로 취득은 그 옛날(미상)이기 때문에 1977년 01월 01일 취득한 것으로 취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2) 을설 : 재판승소 판결 연월일이 취득일로 계산한다.
3) 병설 : 종중명의로 실지등기된 날이 취득일이다 (등기접수일)
위와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작성에 의문이 있사오니 자세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