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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44 | 양도 | 1996-09-06

문서번호

재일46014-2044 (1996.09.06)

세목

양도

요 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최초의 취득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은 종중이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도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 법률제2705호의 부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로서 1976.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01.01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의 경위

1) 수백년간 ○○님의 묘소가 계신곳인바 이에 부속된 토지가 수천평 있는 종중 재산이고,

2) 일정때 등기법이 발효되면서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중 임원님들의 공동 명의로 (10명 또는 12명등)등기하여 보존하고,

3) 중중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종중재산인바 세월이 가고보니 공동 명의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4) 이 재산을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

5) 종중에서 일괄 공동명의자(상속인)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소하였던바

6) 이건 이의없이 조중승소로 판결되므로서 판결에 따라 일괄 종중명의로 환원 등기한바 있는데

이 재산을 양도하게 될 때의 재산취득시기의 기산시점이 의문된바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

1) 갑설 : 명의신탁해지로 승소한 종중토지이므로 취득은 그 옛날(미상)이기 때문에 1977년 01월 01일 취득한 것으로 취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2) 을설 : 재판승소 판결 연월일이 취득일로 계산한다.

3) 병설 : 종중명의로 실지등기된 날이 취득일이다 (등기접수일)

위와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작성에 의문이 있사오니 자세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