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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1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배달 대행업체 직원으로, 서울 강북구 B빌딩 502호에 거주하는 C으로부터 집안의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의뢰를 받고 쓰레기를 치워준 적이 있어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피고인은 2015. 7. 19. 03:10경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던 위 B빌딩 502호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