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19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배달 대행업체 직원으로, 서울 강북구 B빌딩 502호에 거주하는 C으로부터 집안의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의뢰를 받고 쓰레기를 치워준 적이 있어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피고인은 2015. 7. 19. 03:10경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던 위 B빌딩 502호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