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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단60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위치한 유한회사 C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부장이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E에서 2018. 12. 13.부터 2019. 1. 9.까지 3회에 걸쳐 400g 들이 외국산 순두부(대두 :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를 개당 352원에 총 19개를 6,688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입한 외국산 순두부 16개를 이용하여 2018. 12. 13.부터 2019. 1. 16.까지 업소에서 숙박하는 투숙객들에게 1인분에 11,000원씩 160인분을 1,760,000원에 조식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표시판에는 ‘콩(두부) :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순두부 영수증 1부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