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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8 2013고단3439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단동시 동항 선적 C 어선(5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5. 25. 24: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원 5명을 탑승시키고, 유자망 어구 200폭(1폭 : 가로 1m 50cm × 세로 30m)을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3. 6. 1. 13:00경 대한민국 영해 지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북동방 4.3마일 해점(영해 7.4마일 침범)에서 유자망 어구 70폭을 투망한 후, 다음 날 09:00경에 그물을 양망하여 꽃게 50kg을 포획하고, 2013. 6. 3. 12:00경 인근 해역에 유자망 어구를 다시 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포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