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18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가 부시 끼가 이샤 고모 데 갸 루 쏭’ 의 등록 상표인 ‘ 꼼 데 가 르 송( 상표 등록번호 제 0597661호)’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24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감정 소견서, 압수물 사진,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