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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58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근을 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허벅지 안쪽이 나오도록 1회 촬영한 것으로, 촬영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촬영된 사진의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안쪽을 중심으로 촬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낀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장 생활 등을 고려하여 이수 일자나 1일 이수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