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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6 2018고정1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리 회사에서 콜을 받아 영업하는 대리기사다.

피고인은 2017. 9. 29. 01:53 경 부천시 D 앞 노상까지 E 소유 F 액 티 언 차량을 대리 운전 후 G 편의점에 들어가 담

배를 구입하고 나오면서 피해자 H(46 세, 남) 가 테이블 의자에 놓아둔 시가 350,000원 상당 갤 럭 시 S5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현장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편의점 의자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자리를 뜨는 장면, 직 후 피고인이 다가와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휴대폰을 집어 들고 가는 장면, 직 후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휴대폰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②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무엇을 하는 모습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무언가를 줍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손을 닦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다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는 의자 위에 있던 담배를 줍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워 믿을 수 없다.

③ 피해자는 일관하여 자신이 절취당한 물건이 휴대폰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담배를 잃어버려 놓고 경찰서에 휴대폰을 절취당하였다고

신고하고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