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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6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 피해자 C(남, 2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1:15경 제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C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