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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9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6. 21. 피고를 상대로 2008. 7.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태양전지모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3138)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C에 대하여 태양전지모듈 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위 법원 2010가합13090)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11. 2. C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C에 대하여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71,156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C의 항소가 기각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선 2010. 5.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 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줌과 아울러 이 사건 기계 등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기계 등을 매도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아울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