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11.05 2019나8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6. 7. 16. 20:00 ~ 22:00경 E초등학교 유치원 뒷문 현관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고,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고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을 고소하였다.

나. 피고 B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 B의 친구들이 위 동영상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 2018푸787호로 피고 B에 대하여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가해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당시 피고 B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어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