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등 청구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43,891,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 피고는 파주시 D 지상 E 근린상가(이하 ‘E 상가’라 한다)를 신축 중이던 2013. 5.경 원고 A에게 E 상가의 일부 구분건물들을 아래와 같이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과 피고는 2012. 7. 27. 분양계약서(갑 1)를 작성하였다가 2013. 5.경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2, 작성일자는 2012. 7. 27.로 소급하여 작성)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매매목적물) 호수 전용면적(㎡) 분양면적(㎡) 순분양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가액을 의미한다.
(원) 분양가액(원) 101호 138.86 205.68 404,418,300 428,683,398 102호 56.68 83.95 165,066,690 174,970,691 103호 27.62 40.90 80,419,630 85,244,808 201호 74.07 109.72 48,400,000 51,304,000 계 297.23 440.26 698,304,620 740,202,897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시기) - 매매대금 740,202,897원 - 계약금 300,000,000원: 2012. 8. 1. - 중도금 250,000,000원: 2012. 10. 31. - 잔 금 190,202,897원: 2013. 10. 31. 제3조(소유권 이전) 매도인(피고)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의 인도) ① 본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파주시 D 지상에 신축될 건물로서, 계약일 현재 설계도면(이하 ‘제1 설계도면’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를 완료해 주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③ 시공사의 과실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위 잔금기일까지 소유권이전이 불가한 경우 매도인(피고)은 지체일수당 매매대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② 위 건물 중 지상 2층에 투입될 건축비 일체는 매수인(원고 A)이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