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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898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47,945원 및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8.부터 2008.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