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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나10168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28,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7. 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여신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다.

A점을 운영하던 B은 2010. 3. 8.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2. 3. 6.까지로 약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권자의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용보증약정 제22조 제1항 제3호, 이하 ‘이 사건 면책규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0. 3. 10. B에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2. 3. 6., 지연배상금률 연 17%(3개월 미만) 및 연 19%(3개월 이상)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B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았다.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2010. 3. 10. 이 사건 대출금 50,000,000원을 원고 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받았고, 같은 날 12:25경 그 중 49,960,000원을 원고 은행에 개설된 B 명의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D, 이하 ‘D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는데, 당일 위 계좌에는 E으로부터 10,000,000원이 입금되어 잔액이 59,960,000원이 되었다가 거래처 등에 대하여 수차례 송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