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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에게 각 18,350,489원, 선정자 D에게 27,525,734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