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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3.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414에 있는 녹양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오동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면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효성 스쿠터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방범카메라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