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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2012누22241 판결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26 (2012.06.1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기타2011-0061 (2011.12.26)

제목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

요지

외형적인 측면에서 대표이사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행위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

사건

2012누2224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파로스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2구합1526 판결

변론종결

2013. 4. 12.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