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9.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7cm), 톱(총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여, 51세)에게 들이대며 ‘씨팔 년아 너 이거로 한 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같은 보지는 줘도 안먹는다.‘라고 욕을 하며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집어 먹는 등 약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7. 10: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E가 맡겨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3. 04:00경 천안시 동남구 J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이륜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브레이크 등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붉은색 고추장 1통을 자신이 먹을 생각으로 손에 들고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