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600,302원 및 그중 128,595,636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2018....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6. 피고 C 및 D와 사이에, 피고 C 및 D가 구미시 E 소재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석유제품 소요량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7. 피고 C 및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 및 D에게 총 4,180만 원(= 3,800만 원 부가가치세 380만 원) 상당의 주유기 3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총 1,161만 6,000원(= 1,056만 원 부가가치세 105만 6,000원) 상당의 캐노피싸인보드를 설치하고 피고 C 및 D에게 무상으로 보관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캐노피싸인보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 사용대차계약] 제1조 [시설물의 설치]
1. 본 계약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A(이하 원고를 지칭한다)”는 시설물을 “계약자(이하 이 계약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서 피고 C 및 D를 지칭한다)”에게 사용하게 하고, “계약자”는 “A”가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취급 또는 판매를 위해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1년 9월 27일부터 2016년 9월 26일까지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4조 [소유권]
4. 중도해지 없이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자”는, “A”의 선택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A”의 장부잔존가액 또는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설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시설물 대금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