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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4851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 회계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원고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D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E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피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논문 작성과 피고의 관련 논문 작성 1) 원고, 피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논문 작성 및 게재 별지 제1목록 기재 논문(이하 ‘이 사건 제1논문’이라 한다

)의 초안(이하 ‘이 사건 제1논문 초안’이라 한다

)은 2005. 10.경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1논문 초안을 보완한 이 사건 제1논문은 2006. 12.경 원고와 피고를 공동저자로 하여 F학회의 G 제15권 제4호에 게재되었다. 2) 피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논문 작성 피고는 2006. 8.경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논문을 작성게재하였다.

다. 원고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논문 작성 및 피고의 관련 논문 작성 1) 원고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논문 작성 원고는 2004년경부터 초과이익가치평가모형(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의 미래 기대초과이익 부분이 이전 기간의 초과이익 등 회계변수와 회계변수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 정보로 결정되는 ‘Ohlson 모형’의 내용에 관한 실증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미래 초과이익율이 현재 연도 및 과거 4개년의 영업고정자산 투자율과 양( )의 연관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통계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2005. 5.경 위와 같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논문에 필요한 통계분석 작업, 즉 H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I의 J(상장회사 회계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회계자료를 추출한 후 통계프로그램 SAS(statis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