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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4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7. 14.경까지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빌딩 3층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1명당 3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