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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4 2014나84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5면 12행의 ‘증인 E’를 ‘제1심 증인 E’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 및 차용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위 대여금의 반환시점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8,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서 계획 중이던 별개의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그 반환은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의 정산이 완료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의한 정산이 불가능해진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의한 7,000만 원은 현대건설이 이 사건 조합에 사업추진비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현대건설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게 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위 금원의 반환 역시 피고에 대한 현금청산이 완료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로 피고에 대한 현금청산이 불가능해진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