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13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표 : C, 등록번호 : D, 지정상품 : 제29류 - 김, 미역, 튀각’인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E은 2004. 4. 14. F에게 특허청 상표등록 접수 G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② F은 2004. 5. 25. H에게 특허청 상표등록 접수 I로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③ H이 사망하자 H의 지분에 대하여 2005. 8. 9. H의 상속인 J에게 특허청 상표등록 접수 K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마쳐졌고, ④ J이 2005. 8. 22. 피고에게 특허청 상표등록 접수 L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8. 21. E과 F 사이에 2004. 4. 14. 체결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 J, 피고 등을 상대로 상표권이전등록말소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1566호)를 제기하여 2008. 8. 13. “E과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2004. 4. 14.자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F, J, 피고는 위 가.항 ① 내지 ④ 상표권 이전등록을 모두 말소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84283호)하였으나 2009. 6.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대법원 2009다49711호)하였으나 2009. 10. 2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위 가.

항 ① 내지 ④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2010. 7. 15. E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등록명의가 복귀되었다. 라.

한편 E이 위 나.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