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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48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8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KB국민은행(E) 계좌로 9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4,123,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H)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51』(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6. 14:53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 운영의 K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