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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683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A I 2) 소득 : 월 가동일수 22일의 도시일용노임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좌측 견관절부 운동제한의 장해가 남아 2018. 5. 10.까지 9%(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이 사건 사고기여도를 50%로 평가하여 산출한 수치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2012. 4. 18. ~ 2012. 7. 6.(입원기간) : 100%(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있으나, 기왕증이 퇴행으로 인한 병변으로 특별히 치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입원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 증가는 따로 공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는다.

) (2) 2012. 7. 7. ~ 2018. 5. 10. : 9%(원고는 통원치료 기간 중 5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