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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64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야간 실장들이다.

피고인

A는 2017. 10. 경부터 피고인 B는 2018. 1.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업주 F, 주간실장 G, 종업원 H, I, J 등과 공모하여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45,000원 내지 110,000원을 받고 K 등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K, L, M, N, O, P, J,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N, O, Q, R, P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1. 현장 단속사진, 업소광고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69조 제 2 항, 제 7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운영 규모, 운영 방식, 이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