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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나556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구상금 채권의 존재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551359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4.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3,373,842원 및 그 중 1,773,381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8. 확정되었다(이하 ‘제1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6. 7. 7. 현재 6,207,630원이다. 2) 대위금 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3. 9. 27.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920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1. 27. ‘E은 원고에게 33,390,4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3. 10. 15.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이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E은 2012. 5. 17.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0.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2013. 7. 17. 제3자에게 부동산이 매각되어 E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11. E에 대한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9207호 구상금 청구의 소에 기한 판결금 채권 44,404,108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을 대위하여 E이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으로서 B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을 대위 행사하여 F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서 44,404,108원 및 이에 대한 2013. 8. 6.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