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20 2018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5:50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대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