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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20 2018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5:50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대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