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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노92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있어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찾은 피고인에 대하여 산소호흡기에 의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응급실에서 위력을 사용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죄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진료행위 방해 시간도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병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벌금형 법정형이 3,000만 원 이하로 다액인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양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행의 ‘파괴.손상’은 ‘파괴ㆍ손상’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