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1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 등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3. 초경부터 2019. 4. 4.경까지 부산 금정구, 동래구의 주택가, 상가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일수, 달돈, B’라고 기재된 대부광고 명함을 길거리에 뿌려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1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