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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1.10.1.(665),14273]

판시사항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의 공포가 징계처분의 취소 변경사유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동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되나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으므로 위 사면사실만으로써는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제1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재직중 국세청에서 실시한 각 법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한 연합조사반에 편성되어 6인 1조의 2개반으로 구성된 조사반의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77. 12. 1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소외 1주식회사에 대한 76사업년도분 법인제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조사반원을 지휘 감독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였는데, 위 조사반의 차석 겸 조장이었던 소외 2가 소외 1 회사의 회장 소외 3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받아 그 중 금 1,000,000원을 1977. 12. 30. 10 : 00경 그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하여 수교한 사실과 그 뒤 치안본부 특수 수사대에서 위 증수회 혐의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원고는 1979. 7. 23부터 같은 해 8. 23 직위가 해제될 때까지 장기 결근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조사반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 및 수수한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를 파면한 피고의 징계처분은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소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한편, 소론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논지는, 대통령이 제 5 공화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공무원윤리헌장을 선포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그 기록을 말소할 것을 천명하고, 이에 따라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사면령을 공포한 사실은 과연 소론과 같으나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건 징계처분이 변경 취소될 수는 없는 것 이어서 소론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