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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05 2012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7. 17: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에 있는 신택교차로를 신택리 방면에서 예산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형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반대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직진신호에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당진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벤츠B200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보조석 문짝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신호주기현시표

1.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