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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나1319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2. 1.경 주식회사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신용카드를발급받은 이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현금서비스를받거나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물품의구입또는용역의 제공을 받았다.

나.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2007. 2. 28. 당시 5,322,093원(= 원금 2,784,946원 연체이자 2,537,147원)이었고, 그 후 ① 2007. 5. 23.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② 2009. 9. 3.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게, ③ 2010. 4. 22.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다.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위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에게 각 통지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2015. 11. 26. 기준으로 원금 2,263,934원, 연체이자 4,273,895원 합계 6,537,829원이 잔존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양수금 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