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2008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휴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그 수치를 낮추려고 시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