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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6고정119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800명 정도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 E의 회원으로 ‘A (F)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05 경 부산 기장군 G에서 자신의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 H가 해수 담수 찬반 주민투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3 투에 현수막 까불던 놈은 H라고 쓰레기 같은 놈이 고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