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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4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9,91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하고, 피고 C과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모래ㆍ자갈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D는 피고 B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2012. 8. 23.부터 2017. 12. 11.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였다가 피고 C이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자 위 회사의 청산인이 된 사람이다.

원고는 건설 회사들로부터 모래, 자갈 등 건설자재를 주문받고, 건설자재 공급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수하여 건설 회사의 건설현장에 납품하였는데, 원고는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피고 C과, 2014. 12.경부터 2017. 9. 14.까지는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 건설자재의 운송을 요청하면 피고 회사들이 운송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운송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의 운송거래와 관련하여 2014. 12.경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D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 D는 2016. 3. 31까지 매월 말일경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B에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000,000원당 220,000원 상당의 이자(10,000,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였고, 이하 같다)를 계산한 후 위와 같은 정산내역 및 이자 내역에 대한 정산서(이하 ‘이 사건 각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D는 2016. 4. 7. 피고 C을 채무자로, 피고 D, 피고 B을 연대채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