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0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8세, 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6:2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방충망을 끼우러 와 마당에 심어 놓은 얼음나무를 보고 "왜 아직도 뽑지 않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등으로 "죽여 불면 3년이면 나온다."라고 하면서 2회에 걸쳐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연장 등 확인 수사) [피고인은 당시 낫을 들고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낫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연장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