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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3고단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8: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해서 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죽어볼래, 니가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경찰 근무복 상의 오른쪽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 바닥에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택시기사의 재산권 보호, 주취자 보호 및 파출소 내 당직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