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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1 2016가단31387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작성 증서 2007년 제743호 공정증서금[원금 6,000만원, 2007. 3. 30.부터 매월 30일에 166만원씩(마지막달은 190만원) 36회에 걸쳐 분할변제, 1회분부터 변제하지 않아 그 즉시 기한이익 상실, 연 5할의 약정 지연이자는 현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