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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3고정60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1: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현관문 앞에서 벌금 수배로 연행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남, 29세)에게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오른 손가락을 틀어잡고 손톱으로 시지와 무지를 긁어 상처가 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