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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1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 8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2012년 8 월경부터 2014년 11 월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총무이사 집무실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직 중 사용하던 보안카드와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21:24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와 공동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총무이사 집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내부로 들어가 그 곳 보조책상 위에 놓여 있는 현금 보관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06만 원을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집무실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평소 위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피해자 F와 연락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우연히 위 회사 출입 보안카드가 변경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회사 보안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