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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명령, 80 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명령,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제 322 조, 제 35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주거 침입 범행과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