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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04 2017노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가 G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당시 실제로는 G이 아닌 I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I 운영의 F이 G의 명의 만을 빌려 거래를 한다는 점, 즉 실제로는 G이 아닌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 A가 G을 상대방으로 한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고철 거래와 관련한 선수금의 환불을 요구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140 쪽) 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