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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15 2013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사천시 C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인 ‘D' 사회복지사로 위 시설장 E과 부부사이고, 피해자 F은 2009. 6.경 위 ‘D’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19:00경 위 시설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체험학습을 가고 피해자 F(여, 11세)과 G(여, 12세, 지적장애 3급)만 있는 것을 틈타 위 시설 중간 방에 피해자를 불러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워라”라고 말한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3.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위 시설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재하고 피해자 F(여, 11세)과 위 G만 있는 것을 틈타 위 시설 중간 방에 피해자를 불러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워라”라고 말한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3.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20:00경 위 시설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재하고 피해자 F(여, 12세)만 있는 것을 틈타 위 시설 첫째 방에 피해자를 불러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워라”라고 말한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자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자인 피해자가 정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