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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단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고인 소유의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C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D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계약자 을 성명란에 ‘G’, 주소란에 ‘광산구 H건물 I호’, 전화번호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계약일란에 ‘2014. 10. 23’, 임대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월 임대료란에 ‘230,000’, 임대차 계약기간란에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10일(24개월)'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말경 목포시 L에 있는 D 삼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 M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위 오피스텔 C호에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에는 보증금 5,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낮아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