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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3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 13:31 경 위 사이트의 웃긴 자료 게시판에 'D 의 노예면 노예답게 살아야지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가 마치 대한 항공 측과 합의하여 검찰에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만화를 첨부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 취하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