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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1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4.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173』

1. 2016. 3. 2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10:40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33에 있는 흰 돌 교회 2 층에서 위 교회 신발장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K2 등산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3. 2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3:50 경 광주 동구 학동 1012 번지 학 2 마을 아파트 부근에서 손수레에 폐지를 주워 담고 있던 피해자 D의 하의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 원 상당의 검정색 LG 싸 이언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 이것이 할머니 휴대폰 이오 ”라고 말을 한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453』

3. 2016.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06:04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병원 610 호실에서 그곳에 입원한 피해자 G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는 스포츠가방 안에서 현금 6만 원, 농협카드 2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신분증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닥스 지갑 1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1:00 경 광주 북구 용 봉로 12 ‘ 신용제 1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118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713』

5. 상해 피고인은 2016. 5. 22. 20:00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병원 앞을 지나가다가 일행인 K과 피해자 L이 어깨를 부딪쳐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