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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7 2018가단2058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352,713원 및 그중 532,123,486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