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5. 06:55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교통과 H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무인 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피고인 형인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