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15 2015가단50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상속관계 원고는 D의 아내이고, E은 원고와 D 사이의 아들이며, 피고는 D의 동생이다.

D은 1990. 10. 2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원고와 E이 있었다.

E은 2012. 10. 1. 사망하였으며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E 소유 부동산의 처분 경과 1) E은 D의 사망 이후 1993. 1. 8.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이천시 F 전 1,025㎡(이하 ‘F 토지’라고 한다

), G 답 1,454㎡(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1990. 10. 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1998. 11. 6. 이천시 H 지상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H 주택’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174,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09. 10. 28. I에게 G 토지를 1억 2,76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4. 5. J에게 F 토지를 8,37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2. 10.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H 주택에 관하여 각 2012. 10. 1.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10. 12. 7.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2. 12.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2013. 7. 1.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5 원고는 2013. 1. 14. K에게 H 주택을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